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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 최대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140만원입니다.
본인 부담금 비율
건강보험 가입자 | 차상위 계층 | 의료급여 1종 | 의료급여 2종 |
30% | 10~20% | 10% | 20% |
즉,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치료비의 30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임플란트 지원금은 건강보험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지원 대상 확인
임플란트 지원금은 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,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제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'16.7.1.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.
(보건소·건강보험 틀니 기(旣)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)
- 완전 틀니(레진상,금속상)는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.
- 부분 틀니는 상악(위턱) 또는 하악(아래턱)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.
-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(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),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부분 틀니.
- 단,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,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.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(진찰료만 부담)까지 가능
요컨대,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
-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
- 심각한 구강 상태 변화 시 7년 이내 재제작 가능
-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수리 6회 가능 (진찰료만 부담)
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"임플란트 지원금"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임플란트 지원금 신청하기
65세 이상일지라도, 임플란트 혜택을 즉시 받을 순 없습니다. 주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, 콜센터에 전화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의 경우, 치과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, 대상자 등록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.
임플란트 지원금 신청절차
- 치과 방문:
-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.
- 치과에서 필요한 진료와 시술 계획을 세운 후, 임플란트 시술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서류 준비:
- 치과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. 보통 진료기록,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- 필요한 경우,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과와 상담하여 확인합니다.
- 본인 부담금 납부:
- 임플란트 시술 후,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.
-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%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, 나머지 70%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.
- 신청서 제출:
-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.
- 각 지자체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원 대상 확인:
-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필요한 경우,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지급:
-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, 임플란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참고사항
- 임플란트 지원금은 평생 최대 2개까지 적용됩니다.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,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.
-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