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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출처: 건강보험 웹진
안마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서비스로,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혜택으로는 연간 최대 144만 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용자는 회당 4,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.
이 서비스는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여도 큽니다.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로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,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,110,823원 이하입니다. 가족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,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다만,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안마 바우처 신청자격
- 연령 조건:
-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(연령 제한 없음)
- 질환 조건:
- 근골격계 질환: 근막통증 증후군, 손목터널 증후군, 허리 디스크, 골다공증 등
- 신경계 질환: 뇌졸중, 소아마비, 파킨슨병, 치매, 외상성 뇌손상 등
- 순환계 질환: 고혈압, 동맥경화증, 심근경색, 고지혈증 등
- 당뇨병: 당뇨병, 비당뇨성 저혈당성 혼수
- 소득 조건: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기초연금 수급자
- 예: 1인 가구 기준 월 3,110,823원 이하
- 필요 서류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자격 확인서
- 질병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
신청은 보통 매년 1월에 시작하며,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마 바우처 신청하기
필요한 서류 준비
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- 질병 증빙 서류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하나 (질병 코드 명시)
- 소득 증빙 서류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자격 확인서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:
-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방문 전에 전화로 신청 기간, 자격 요건,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신청 절차:
- 주민센터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서류가 검토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.
- 서비스 이용:
- 발급된 바우처 카드를 통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정보
안마 바우처 서비스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포털에서 각 지자체의 신청 기간과 제공 기관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자체별로 예산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결론
안마 바우처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,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로 소득 기준이 설정되었고, 연간 최대 144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여도 크며,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안마 바우처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